평균임금, 월급과 무엇이 다른가
퇴직금 금액은 거의 전부 평균임금에서 결정됩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와 평균임금이 다른 이유를 짚어 봅니다.
법에서 정한 뜻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이렇게 풉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산 사유가 생긴 날은 퇴직한 날입니다.
이 정의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지급된’ 입니다. 일한 만큼 받기로 한 돈이 아니라 그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주는 회사라면 어느 달 급여까지 3개월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헷갈리면 급여담당자에게 어느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넣는다
상여금은 보통 연 단위로 나옵니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평균임금에서 통째로 빠지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퇴직 직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에 3/12을 곱해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3/12을 더하는데, 퇴직 전 해에 발생해 수당으로 바뀐 금액이 대상입니다. 퇴직하는 바람에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 연 상여금 240만 원, 연차수당 48만 원으로 3년(윤년의 2월 29일을 포함해 1,096일)을 일하고 2025년 3월 1일에 퇴사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계산은 계산기를 쓰지 않고 아래 식을 직접 푼 것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3개월 임금 | 300만 원 × 3 | 900만 원 |
| 상여금 가산 | 240만 원 × 3/12 | 60만 원 |
| 연차수당 가산 | 48만 원 × 3/12 | 12만 원 |
| 합계 | 900만 + 60만 + 12만 | 9,72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720,000원 ÷ 90일 | 108,000원 |
| 퇴직금 | 108,000원 × 30 × (1,096 ÷ 365) | 9,728,877원 |
같은 사람이 이 계산기에 3개월 급여 900만 원만 넣으면 9,008,219원이 나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때문에 720,658원 차이가 납니다. 상여금 체계는 회사마다 달라서 이 부분은 계산기에서 일부러 뺐습니다. 대신 위처럼 3개월 합계에 직접 더해서 넣으면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통상임금이 하한선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3개월 중 무급휴가나 휴업이 길어 그 기간의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낮아진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에서 빼는 기간
모든 기간을 그대로 3개월로 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 잘못으로 쉬게 된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쉰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 등 법에 따른 의무로 일하지 못한 기간
-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쉰 기간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말고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