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
원칙은 14일입니다. 그 뒤에는 이자가 붙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끝이 있습니다.
14일 원칙과 예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는 구두보다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를 지급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 지연이자를 내도록 정하고, 이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연 20%로 정합니다. 퇴직금이 1,000만 원이고 60일 늦게 지급되었다면 이자는 1,000만 원 × 20% × 60/365로 약 33만 원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낸다고 해서 이 이자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포함해 받으려면 청구하는 금액에 직접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평균임금 설명으로 대략의 금액을 먼저 잡아 둡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졌다면 실제 금액이 더 큽니다.
-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깁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금액과 기한을 적어 요청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진정합니다.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낼 수 있고, 어디에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퇴직금 청구권도 같은 3년으로 다룹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이 기준이므로, 오래된 퇴직금이 걸려 있다면 미루지 않는 쪽이 낫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르니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법률구조 기관에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