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퇴직금을 받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간이고 하나는 근로시간입니다. 고용 형태나 퇴사 사유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두 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동안 평균해서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어느 주에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고 해서 15시간을 넘긴 것으로 치지 않고, 반대로 쉬는 주가 있었다고 해서 줄어든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기준입니다.
흔히 헷갈리는 경우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고용 형태가 아르바이트여도 위 두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받습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주 15시간이라 경계선에 있습니다.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직, 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 기간이 6개월씩 끊어져 있어도 사이에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일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약서가 몇 장이냐보다 일이 끊겼느냐가 기준입니다. 계약 사이에 한 달씩 쉬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수습기간
수습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규정이 문제가 되는 일은 드뭅니다.
퇴사 사유
스스로 그만뒀든, 해고됐든, 계약이 끝났든 지급 요건은 같습니다. 퇴사 사유가 퇴직금 지급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곳
같은 법 제3조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나 가게의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확인하는 것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로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인지만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조건은 계산기가 알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나와도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