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오는 이유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이 월급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원칙은 IRP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용자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기본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이름으로 된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의 예외 사유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니, 해당할 것 같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어떤 사유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액은 퇴직금 액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고, 회사가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IRP에서 돈을 꺼낼 때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인출 방법을 정하기 전에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세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만 계산하고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IRP 계좌를 만들 때

이미 가지고 있는 IRP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번호를 퇴직 전에 회사에 알려 주면 됩니다. 없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새로 만들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목적이라면 개설할 때 이 점을 창구에 말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계좌를 늦게 지정하면 14일 기한 안에 지급이 어려워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