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숫자로 보는 퇴직금

아래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손으로 옮겨 적지 않고 계산 코드를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산되는 경우

상황입사일 ~ 퇴사일퇴직 전 3개월 총급여재직일수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
3년 근무, 월급 변동 없음2022-03-02 ~ 2025-03-019,000,000원1,096일100,000원9,008,219원
5년 6개월 근무2020-01-02 ~ 2025-06-3012,600,000원2,007일136,957원22,592,198원
6년 근무2019-09-02 ~ 2025-09-0110,500,000원2,192일114,130원20,562,239원

첫 번째 줄은 월급 300만 원으로 3년을 일한 경우입니다. 퇴직금이 월급 3개월치인 900만 원에 하루치(윤년 포함으로 생긴 1일)만큼만 더해진 값입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퇴직금은 대략 ‘근속 연수 × 한 달 월급’이라고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마지막 3개월 급여가 높아서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간 경우이고, 같은 근속이라도 금액이 커집니다.

1년이 안 돼서 막히는 경우

입사일 2023년 5월 1일, 퇴사일 2024년 3월 15일을 넣으면 계산기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답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금액을 계산해 보여 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딱 1년이 되는 날

입사일이 2024년 6월 3일인 사람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6월 2일이면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센 재직일수가 정확히 365일입니다. 계산기는 지급 대상으로 보고 2,543,478원을 보여 줍니다(3개월 급여 780만 원 기준).

같은 사람이 하루 일찍, 6월 1일에 그만두면 재직일수가 364일이라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하루 때문에 약 2,543,478원이 걸려 있는 셈이라, 퇴사일을 정할 때 이 경계는 꼭 따져 볼 만합니다. 실제 지급 대상인지는 계산기가 아니라 회사가 정한 퇴직일과 근로계약으로 정해지므로, 날짜가 이렇게 경계에 걸려 있다면 급여담당자에게 퇴직일이 언제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이 예시를 읽을 때

예시는 모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두 항목이 있다면 평균임금 페이지의 방식으로 3개월 합계를 먼저 키운 다음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계산기의 급여 칸은 ‘3개월 합계’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상여금 3/12과 연차수당 3/12을 직접 더한 금액을 넣어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