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식은 한 줄이지만 날짜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세 단계
-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로 나눕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일수에 들어갑니다. 일수는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 여기에 30을 곱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 곧 근속 연수를 곱합니다. 3년 2개월을 일했다면 약 3.17을 곱하는 식입니다. 1년 단위로 끊지 않고 일수로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3개월 일수) × 30 × (재직일수 ÷ 365)
월급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면 결과는 단순해집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3년을 일했다면 퇴직금은 월급 3개월치, 즉 900만 원 안팎입니다. 이 사이트의 첫 번째 계산 예시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가 날짜를 세는 방식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일한 날로 세서 구합니다. 퇴사일 칸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해서 2025년 3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었다면 1,096일입니다. 3년이 1,095일이 아니라 1,096일인 것은 그 사이에 2024년 2월 29일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 하나의 무게는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퇴직금 약 8,219원입니다(100,000 × 30 ÷ 365).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이 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입사일이 6월 3일이면 다음 해 6월 2일이 마지막 근무일일 때 정확히 365일이 되고, 하루 일찍 그만두면 364일이라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계는 계산 예시에서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회사가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퇴직 처리 서류나 급여명세서에서 날짜를 확인한 뒤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넣으세요. 퇴사일 칸에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넣으면 하루가 더 계산됩니다.
3개월은 어떻게 잡나
퇴사일에서 정확히 3개월 전 날짜를 구하고, 그 사이의 일수를 셉니다. 3월 1일 퇴사라면 12월 1일부터 시작해 90일입니다. 6월 3일 퇴사라면 3월 3일부터 시작해 92일입니다. 달마다 길이가 다르니 월급이 같아도 1일 평균임금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계산기에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
| 항목 | 이 계산기 | 실제 평균임금 |
|---|---|---|
| 기본급, 고정수당 | 입력한 3개월 총급여에 포함 | 포함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총급여에 직접 합산해서 입력 | 포함 |
| 상여금 | 넣지 않음 | 연 상여금의 3/12을 더하는 것이 일반적 |
| 미사용 연차수당 | 넣지 않음 | 퇴직 전 해에 발생해 수당으로 바뀐 연차수당의 3/12을 더하는 것이 일반적(퇴직하면서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은 제외) |
| 세금, 4대보험 | 세전 금액으로 입력 | 세전 금액 기준 |
그래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는 직장이라면 계산기 결과는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평균임금 설명에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회사 급여 프로그램은 1일 평균임금을 먼저 반올림하거나 소수점 이하를 버리기도 해서, 마지막 몇 십 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